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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지

경륜공지사항
삼복승식 도입운영에 따른 착순판정카메라 성능보완 및 신규조항 신설안내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4.02.28
조회수1026
첨부파일
삼복승식 도입운영에 따른 착순판정 카메라 성능보완
및 착순판정 신규조항 신설 안내
□ 삼복승식 도입운영에 따른 착순판정 카메라 성능보완 삼복승식 전용 착순판정카메라 1set를 결승선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약 89˚의 각도로 추가 보완 설치하여 결승선만을 촬영 기존의 카메라 촬영 위치인 69˚에 비해 보완된 카메라는 수직에 가까운 89˚의 각도에서 촬영을 하게 되어 선수들의 상측면이 아닌 상부면을 중심으로 영상을 촬영, 기존의 촬영사진과는 시각적으로 많이 다른 화면을 구성하게 됨 즉, 자전거 타이어의 경우 기존위치(측면)에서 타원형으로 보이던 영상이 보완된 카메라 위치에서는 극심한 타원형, 또는 일부 구간에서는 직선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 이는 결승선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의 카메라 촬영위치에 따른 피사체 (선수 및 자전거)를 보는 앵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 사진판정의 정확도는 전혀 변화하지 않음 □ 경륜심판판정규칙 제 106조 착순판정 (삼복승식 도입관련 착순판정 신규조항 신설) 선수와 자전거가 일체로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 바퀴의 최전부가 결승선의 수직면에 도달한 순간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자전거 바퀴가 타선수의 신체 또는 자전거와 겹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순위 판정대상 선수의 신체 최전부가 결승선의 수직면에 도달한 순간으로 판정한다. 다만, 육안식별이 곤란한 근소차의 경우(2000분의 3초 이하)는 동시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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