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새로운 시작, 거대한 도약 메뉴전체닫기

사이트 맵

경주공지

경륜공지사항
<b>평일환급제도 변경시행</b>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4.06.30
조회수1225
첨부파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7월1일(목)부터 저희 창원경륜공단의 경우 매주 월,화요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어 그 동안 실시해오던 월요일 평일환급을 부득이 실시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평일환급가능일 : 종전(월, 수, 목) → 변경(수, 목) ※ 문의 : 창원경륜공단 발매팀 (055-239-1324)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