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평일환급제도 변경시행</b> | |
---|---|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4.06.30
조회수1225
|
|
첨부파일 |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7월1일(목)부터 저희 창원경륜공단의 경우
매주 월,화요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어 그 동안 실시해오던 월요일
평일환급을 부득이 실시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평일환급가능일 : 종전(월, 수, 목) → 변경(수, 목)
※ 문의 : 창원경륜공단 발매팀 (055-239-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