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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지

경륜공지사항
<b>승자투표권 구매대행 강력 단속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4.07.29
조회수2170
첨부파일
2004. 1. 29 개정공포된 경륜 경정법중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의 승자투표권 구매 알선 양도 등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에 대해서 '04. 7. 30부터 단속 및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에서는 불법 영업행위를 금하여 주시고, 고객여러분께서는 위 불법사항에 관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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